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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1041호

ISSUE INTERVIEW | ‘소년범의 아버지’ 천종호 판사

‘길러지는 악’ 소년범 낙인·혐오 앞서 문제 근원 살펴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끌면서 또다시 ‘촉법소년’이 도마에 올랐다. 1953년 제정된 현행 촉법소년 기준이 그때와 다른 지금 청소년들의 발달 정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소년범에게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해 화제가 된 대구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연령 하향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번 내리면 끝이 없다. 촉법소년 문제는 근본적 원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하는 그를 만나 소년범의 강력한 처벌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을 들어봤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천종호 판사는
부산대 법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환경재단이 주최한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로 선정됐으며 2015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대법원장 표창, 2017년 한국범죄방지재단 실천공로상, 2017년 현직 법관 최초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고, 2020년 옥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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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ISSUE INTERVIEW (2022년 04월 13일 10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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