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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칼럼

990호

ISSUE INTERVIEW | 교육법률 전문 전수민 변호사

학교폭력 대책, 분리·처벌보다 ‘관계 회복’ 무게 둬야

다른 사회 분야 못지않게 법률계 역시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분쟁을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면서 학교에서도 학생, 교원, 보호자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수요가 생겨났다. 아직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교 관련 법률. 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전수민 변호사를 만나 이 시대 학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사진 이의종




전수민 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의 최초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했고, 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위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더불어 다수의 학교 자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심의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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