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기간에 등교를 할 수 없어 체험 학습을 신청하려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에 지장 줘 체험 학습 불가
중간·기말고사 같은 정기고사 기간에 체험 학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의 중등 교외 체험 학습 지침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학년 초(말), 방학 전후, 고시 기간 전후는 가능한 한 피하고 특히 지필평가 기간은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기간에는 체험 학습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경기 파주중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 학습 규정 안내를 보면 정기고사 및 교육청 주최 학력평가 등의 시험 기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학기 시작 후 일주일은 체험 학습을 불허한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시험 기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적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 일정과 겹치지 않게 주의하고 학교 규정 및 학사 일정을 잘 살펴두길 권합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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