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열이 나거나 아파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조퇴할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병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처방전만 제출해도 괜찮아
질병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결석·조퇴·외출을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질병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5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질병으로 결석했을 때는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 신고서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 서류가 포함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 확인서로, 이는 해당 날짜에 실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료입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학부모 의견서나 약 처방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석 일수나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 등 사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남 호서고 박세근 교사는 “진료 확인서가 아니어도 1~2일 결석의 경우에는 약 처방전만 제출해도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다만 학교마다 학칙과 출결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기 초에 담임 교사에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합니다.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등 기저 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기 초에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로 해당 학기 동안의 질병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박세근 교사(충남 호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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