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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호

Reader’s Q&A | 학교생활

조퇴나 결석 시 진단서 외 병원 영수증도 증빙 자료로 가능한가요?

중2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학교를 결석했는데요. 진료 확인서 발급을 깜빡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는 병원이라 다시 다녀오기엔 어려움이 있는데 영수증 제출로도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할까요?
_ 은현지(42·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생의 이름이 기재된 당일 진료 영수증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나 조퇴, 지각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는 병원 측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환자 보관용 처방전 등이 제출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외에 학생 이름이 기재된 병원 영수증의 경우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 다만 날짜와 진료 비용만 기록된 영수증은 진료받은 이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질병 결석, 조퇴, 지각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전합니다.

병원 내원 없이 약국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효합니다. 학생의 이름과 처방전이 적혀 있는 약 봉투는 증빙 서류로 역할이 가능하나, 이름과 처방전 내용이 없는 약국 영수증만으로는 질병 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는 결석, 조퇴, 지각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more tip

질병으로 인해 하루 이상 결석이나 조퇴, 지각을 한 경우 병원 측에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진료 확인서에 진료 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기록이 확인서에 명시돼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질병으로 인한 결석, 조퇴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따라 부모 확인 질병결석계 등 제출을 요구하는 첨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학교 측에 문의할 것을 권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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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10월 27일 1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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