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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34호

Reader’s Q&A | 학교생활

고등학교 세특 열람 가능 시기가 궁금합니다.

예비 고2 학부모입니다. 1학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내용을 토대로 2학년 학습 계획을 미리 짜고 싶은데요. 언제쯤 세특 열람과 출력이 가능할까요?
_김명신(46·서울 송파구 잠실동)


보통 새 학년 3월 첫 주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세특이 기재된 학생부의 열람 시기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학년 종업 전 기록이 마무리돼 새 학년 3월 첫 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기 시온고 정명혜 교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마감 전, 보통 2월 마지막 주에 세특 기재 내용의 오탈자 수정 혹은 누락 등을 점검하고자 각 교과목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본인 자료를 확인하게 한다. 이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학생의 진급 처리가 완료돼야 비로소 나이스를 통해 학생부 열람이 가능해진다”고 전합니다.
학생부 출력은 열람이 가능하게 되면 담임 교사나 학교 행정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more tip.

학생부 세특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학년이 종료되기 전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 교사는 “학생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학생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교사 재량이므로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고, 객관적 사실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학생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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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2년 02월 16일 1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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