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고2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지난해 1학년 학기말에 국어가 2등급이 나왔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교과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지인의 아들도 같은 국어 2등급인데 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다른 학교는 1등급만 교과우수상을 준다던데 2등급인 딸이 상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같은 등급인데도 지인의 아들이 못 받은 이유도 궁금하네요.
_ 김영희(49·서울 송파구 오금동)
교과우수상의 시상 기준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학업 성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교과우수상의 시상 기준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며 이는 학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경기 창현고 윤일식 교사는 “교과우수상은 1등급인 4%의 학생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2등급 학생이 받았다면 해당 학교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우리 학교의 교과우수상 시상 기준은 1등급 이내다. 그리고 두 등급 이상 성적이 오른 경우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우리 학교의 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성적향상상을 수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교과우수상의 사상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며 만일 시상 기준이 등급이 아닌 백분위라면 같은 등급이라도 상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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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교의 교과우수상 시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학교 알리미의 ‘교육 활동’에서 ‘학교 규칙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역 고등학교의 포상 규정을 비교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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