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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호

Reader’s Q&A | 학교생활

졸업식 날 선생님께 선물 드려도 될까요?

졸업을 앞둔 고3의 학부모입니다. 선생님께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도 ‘김영란법’에 저촉될까 봐 학기중에는 선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의 경우에는 선생님과 더 이상 관련이 없으니 다가오는 졸업식에서 감사 표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졸업생이 졸업식 날 선생님께 꽃다발과 감사 선물을 드리면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_ 김준미(48·서울 은평구 구산동)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졸업식 날 선물을 해도 됩니다.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선물을 주는 학생 및 학부모와 선물을 받는 교사 간의 ‘직무 관련성’ 유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선물을 하려는 담임 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과 담당 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졸업식 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졸업생의 동생이 아직 재학 중인 경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므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more tip.

일명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와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전문대·대학원과 사립학교의 교직원입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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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2년 02월 09일 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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