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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호

Reader’s Q&A | 학교생활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단편 작품, 오디오북도 독서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고1 딸이 소설집에 수록된 한 편의 작품을 읽었는데 단독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않은 단편의 경우 독서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는 도서명이 아닌 작품명 형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오디오북도 학생부에 독서 활동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_ 현경아(48·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ISBN에 등재된 작품에 한해 독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ISBN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명만으로는 학생부에 독서 활동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북의 경우 ISBN에 등재돼 있다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정신여고 박예진 사서 교사는 “독서 활동은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오디오북이나 전자책도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ISBN에 등재돼 있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면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증빙 자료는 학생이 직접 쓴 독서 기록장,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에 제출한 독후감 등을 말합니다.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라는 뜻으로 전 세계에서 출간되는 모든 도서에 붙는 고유 번호입니다. 국가명, 출판사, 도서명 등이 13자리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보통 책의 뒤표지 하단에 바코드와 숫자가 함께 표기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more tip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은 국제 표준 간행물 번호로 정기간행물에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ISSN에 등재된 도서는 학생부에 독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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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10월 13일 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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