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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13호

Reader’s Q&A | 학교생활

논문 스터디 동아리 활동, 학생부에 기재 가능한가요?

고1 딸이 코로나19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줄어들었다며 아쉬워합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을 읽고 토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박성현(48·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을 탐구하는 동아리 활동과 논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하에 논문을 읽었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기 창현고 윤일식 교사는 “동아리 활동 계획서에 논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동아리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논문이 아니어도 같은 주제를 다룬 책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more tip

논문 관련 활동과 기재를 금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소논문(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입니다. 이 과목들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때는 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제외하게 돼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기재 요령)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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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09월 01일 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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