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딸이 코로나19 때문에 비교과 활동이 줄어들었다며 아쉬워합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생명과학 분야 논문을 읽고 토론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박성현(48·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을 탐구하는 동아리 활동과 논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설령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지도하에 논문을 읽었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부에는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경기 창현고 윤일식 교사는 “동아리 활동 계획서에 논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동아리 등록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논문이 아니어도 같은 주제를 다룬 책으로 탐구 활동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more tip
논문 관련 활동과 기재를 금하고 있지만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수업 중 소논문(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과제탐구> <사회문제탐구> <융합과학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입니다. 이 과목들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대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재할 때는 소논문 실적(제목,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을 제외하게 돼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처: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 중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기재 요령)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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