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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07호

Reader’s Q&A | 학교생활

시험 후 검토 기간에는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없나요?

중2 아들의 기말시험이 끝나는 날 가족 여행을 갈 계획이라 체험 학습 신청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시험 후 검토 기간에는 가급적 학교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듣고 취소했네요. 원래 규정상 안 되는지 궁금하고, 만일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답지 검토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_정성희(44·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학업 성적 관리 규정상 시험 기간이 아니라면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시험 기간에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 이후 성적 처리 기간의 체험 학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경기 조원중 허수진 교사는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학교는 시험이 끝난 후 성적 확인 기간에 체험 학습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규정에 없다. 시험 기간만 아니면 대부분 허가해주는 편이다. 만일 성적 확인 기간에 학교를 빠질 경우 담임 교사가 서술형 답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학생에게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대구 성산중 최시강 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 처리를 오류 없이 마감해야 하므로 학생의 개별적인 체험 학습은 시험 후 2주간은 가급적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체험 학습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인 만큼 미리 담임 교사와 상의해서 성적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공통된 조언입니다.


more tip

다음은 서울 한 중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중 교외 체험 학습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 체험 학습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국내: 연속 5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외: 연속 10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유의 사항: 교장이 허가한 기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정기고사기간에는 허가하지 않음. 국내외 체험 학습 신청 일수는 연간 20일 이내로 제한.

취재 백정은 리포터 bibibibi22@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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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07월 14일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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