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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005호

Reader’s Q&A | 학교생활

학교 기물 파손 시 배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중1 학부모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아이가 쉬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공차기를 하다가 교실 창문을 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생활 중 일어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도 학생이 전액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_변영주(42·서울 중구 신당동)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은 학생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전 초·중·고교의 학교생활 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간혹 학교 예산으로 기물 파손 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인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원인자 전액 부담 원칙’이 기본이다. 단, 학교 교육과정 활동이나 체험 활동 중 발생한 고의성 없는 기물 파손이나 고장은 과실 여부를 따져 ‘학교안전공제회’가 심의·규정한 원칙에 의거해 보험 처리하거나 해당 기물에 대한 감가상각(시간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적용해 원인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결정한다”고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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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 규정은 학교 자율권에 의거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판단 기준과 면책 기준은 ‘고의로 인한 파손’ ‘과실로 인한 파손’ ‘파손 책임이 다수인 경우’로 나뉩니다. 원인자의 고의성이 입증됐다면 전액 배상해야 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라면 배상 책임만 집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면, 파손에 가담한 모든 학생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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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06월 30일 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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