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학부모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학교에 얼마 못 가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올해 등교하는 아이를 보니 하의는 교복 바지나 체육복 바지를 입고 상의는 교복이 아닌 평소 복장으로 입고 다니던데, 그래도 괜찮냐고 하니 선생님들께서 별말 안 하신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두발과 복장 규정은 어떠한지, 이 같은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_ 한정화(45·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재학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정할 수 있어 학교마다 다릅니다. 과하지 않은 염색은 허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염색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도 있고, 교복 상의 대신 편안한 사복을 입을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두발·복장 규정은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발·복장 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어려울 때는 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중·고교 두발과 복장 규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세종 고운중 김경도 교사는 “염색이나 파마는 아직 제한하는 학교가 많지만, 머리카락 길이는 자율화된 지 꽤 됐다. 복장 또한 교복만 입으라고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라 체육복은 물론 생활복 모두 교복으로 인정하고 있다. 방한을 목적으로 교복 위에 사복을 허용하는 경우 학생들이 사복만 입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때도 사복 안에 교복을 입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지도가 쉽지 않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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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규정 내 교복을 포함한 복장에 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할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중·고교 용의복장 규제 완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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