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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호

Reader’s Q&A | 입시

학생부 기록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4학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므로 학생부 평가가 더 중요해졌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과 분량도 줄어들었다고 하니, 어떤 내용을 채울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학생부 입력의 주체는 학교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만,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면 학생부에 적어주겠다는 선생님도 계시더군요. 학생부 기재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_ 한지수(45·경기 성남시 이매동)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자료로 제한합니다.

2021학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학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일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부 자료’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등 5가지로 한정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경휘 장학사는 “학생부 기재 요령의 훈령에 해당하는 ‘학생부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처리 요령에 따르면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해 학생부 기재와 관리의 책무성을 제고한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출결 상황을 비롯해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 활동과 진로 활동,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중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학급 담임 교사를 입력 주체로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표).

참고로 학생 평가 지원 포털(stas.moe.go.kr)에 접속하면 학생부에 관한 궁금증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re tip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을 포함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을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 평가와 평가 결과에 근거한 학생부 기재는 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 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 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받습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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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입시 (2021년 03월 24일 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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