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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호

Reader’s Q&A | 학교생활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전학 갈 수 있나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희망했던 1, 2지망 학교가 아닌, 집에서도 멀고 내신 경쟁도 치열한 곳에 배정받았어요. 선택 과목도 아이 적성과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는 곳에서 서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전학이 가능할까요?
_ 여소은 (47·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전학이 허용됩니다.

전학은 이사 등의 사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정받은 학교가 소재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 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전학하거나, 다른 학군으로 전학 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이사해 전학을 신청하면 최초 배정 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가족이 다른 학군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 내 고교에서 3개월 이상 재학해야 가능하다.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처음 배정 받았던 학교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단,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학교장 허가하에 전학이 허용됩니다. 또한 일반고에서 일반고로의 동일 계열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교권 침해학생, 공익제보 자녀 피해 학생의 동일 계열 학교 전학 시에는 시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에는 계열과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more tip
고등학교 전학은 기본적으로 학교군, 학교, 학년, 남녀별로 결원 수 범위 내에서 통학 여건(근거리,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수시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학 신청 시 학교군 내 3지망까지 희망 학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전학을 원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다면 해당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결원이 없다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각 학교의 결원 수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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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 READER'S Q&A | 학교생활 (2021년 03월 10일 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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