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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979호

Reader’s Q&A <학교생활>

학교생활 | 중·고등학교 학급 임원의 입후보 자격이 궁금해요.

학기초에 한 학기 동안 학급을 위해 봉사할 반장과 부반장 선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아이들의 학급 임원 선출 방식에 관해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와 얘기하다가 후보 자격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 교칙에 따라 학급 임원을 선출하는 것 같긴 한데, 관련 규정이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성희(가명, 45·대전 유성구 봉명동)


성적은 상관없지만 지역에 따라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학급 임원 선출은 각 학교 규정에 따릅니다. 학급 임원이 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이홍근 장학사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7조 학생 자치의 권리에서는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북,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 소재 학교에서는 입후보 자격에 제한 규정을 둔 곳이 아직 있습니다. 부산 양운고 조국희 교사는 “우리 학교도 사회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선거가 있는 그해 전학 온 경우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칙 가운데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공동으로 협의해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more tip

2010년 10월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자치 규범입니다. 경기도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이 장학사는 “학급 자치 활동에 있어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각급 학교의 학생(학급)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례 나눔과 자료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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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UESTION (2020년 12월 02일 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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