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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205호

학교장 추천을 받고 지원을 안 해도 될까요?

학교장추천을 받으면 해당 대학 지원이 의무인지, 미지원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 의무 없으나,
대학 추천 인원 제한된 경우 교사와 상의해야


각 고등학교는 ‘학교장추천전형’의 추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시 원서 접수 전 ‘학교장추천전형 추천 대상자 선정 계획’을 미리 공지하고 희망원을 받습니다. 희망원을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수시 모집 서류 접수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약 일주일 뒤)에 고교별 대표 교사가 대학별 추천 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고교별 대표 교사는 지원하지 않고 포기원을 제출한 학생은 추천에서 제외합니다.

서울 서문여고 이효종 교사는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울대 지역균형, 가톨릭대 의예과, 고려대, 한양대 등 추천 인원이 정해진 대학에 추천을 받았지만 수시 원서 접수 시 포기하고 싶다면 교사와 상의하길 바란다. 학교에 알리지 않고 포기하면 다른 학생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 대학의 서류 지원 첫날 오전까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학교장 추천 포기원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의적으로 추천을 포기해 다른 학생의 추천 기회를 박탈할 경우, 학교에 따라 졸업식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은 대학이라면 학교에 통보나 상의 없이 지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서류 접수가 끝나고 학교장 추천 포기원만 제출하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않은 학생이 임의로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했다면, 고교별 대표 교사는 대학별 추천 대상자 명단을 입력할 때 ‘비추천’으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대학은 해당 학생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수시 6장의 기회 중 한 장을 허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만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취재 정은경 리포터 cyber282@naeil.com
도움말 이효종 교사(서울 서문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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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11월 12일 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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