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 소음에 민감한 편이라 평소 시험 볼 땐 쉬는 시간에 늘 이어폰을 꽂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에도 이어폰을 가져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블루투스 기능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감독관 사전 확인 후 귀마개 휴대 가능
수능 시험장에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제한되는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시험장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 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와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받은 마스크 등입니다. 시계 역시 결제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 같은 전자 기능이 포함된 것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단, 돋보기나 귀마개, 방석 등 개인의 특수한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의 경우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쉬는 시간에 주위 소음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어폰 대신 귀마개를 챙겨 가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휴대 가능한 품목 외의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고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 김원묘 리포터 fasciner@naeil.com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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