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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미국 강제노동 관세

인권 보호라 쓰고 관세 압박이라 읽는다

지난 7월 23일(현지 시간),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60개 나라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 적용된 세율은 12.5%. 이는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다는 뜻이 아닌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미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권을 내세웠지만 무너진 관세 장벽을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무역법 301조/
1974년 제정된 미국 법으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기업이나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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