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 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의향서에 서명했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실제 사망자 가운데 연명 의료 중단 사례는 12.7%에 불과하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뚜렷한 치료 효과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보건소·병원 등 전국 등록 기관 556곳에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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