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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방송법 개정안

이제는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발휘할 시간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에 공영 방송의 지배 구조가 달라진다.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여당은 공영 방송을 권력에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다수당이 방송 장악을 노리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_ 공영 방송/

영리가 목적인 상업 방송과 달리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主 財源)으로 해 오직 공공 복지를 위해 일하는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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