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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 한미 관세 협상

나름 ‘선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초읽기에 몰렸던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 31일 전격 타결됐다. 정치적 혼란으로 뒤늦게 협상에 나선 한국은 단기간에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며 일본·EU 수준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미국 빅테크의 초정밀지도 반출 요구도 막아냈다. 다만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추가 압박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Key word | 존스법/

1920년 제정된 미국 ‘연안무역법(Merchant Marine Act)’의 제27조로,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제·미국인 소유·운항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률. 미국 조선업 보호가 목적이었으나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아시아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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