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외국어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의 지원자가 적어 미달될 경우, 해당 인원을 일반전형으로 추가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달 인원의 절반까지만 일반전형 지원자로 충원
외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기회균등전형(국가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대상자 등)과 사회다양성전형(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도서벽지 출신자 등)이 대상입니다.
이 전형에서 지원자 수가 모집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이 경우 미달 인원의 50% 범위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아닌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미달 인원 전부를 일반전형 지원자로 채우지 않는 것은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이 20명인데 10명만 지원했다면, 미달 인원 10명의 절반인 5명까지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추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당해 모집에서 결원으로 남습니다. 외고는 학교 전체가 아니라 학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서울 지역 외고의 경우 보통 남은 결원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이때 사회통합전형의 결원은 기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당해 고입 전형에 합격하지 않은 학생만 선발합니다. 이후에도 결원이 있으면 학기 중 편입학 절차로 채웁니다.
/More tip/
결원 충원 방식과 추가 모집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할 학교의 입학 전형 요강과 해당 시·도교육청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김세희 리포터 say2se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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