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교육

뒤로

위클리 뉴스

1241호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인가요?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도 있고 학생 자율에 맡기는 학교도 있다는데, 휴대전화 관련 규정이 궁금해요.


학교별로 휴대전화 사용 및 수거 기준 달라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을 이해하려면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학교별 학칙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고, 구체적인 사용·보관 방법은 학교의 여건과 교육 공동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학교 규칙이나 학생생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학생인권조례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지역의 조례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시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소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고시 내용과 전자기기의 소지·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 학교마다 휴대전화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토로합니다.

학교마다 휴대전화 수거 여부가 다른 것은 어느 한쪽이 법을 지키고 다른 학교는 지키지 않아서라기보다,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바탕으로 각 학교가 학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자료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생인권조례>




















[© (주)내일교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일교육
  •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6년 09월 09일 1241호)

댓글 0

댓글쓰기
260909 한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