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아들이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고교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했어요. 최종 합격하면 일반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능 전 합격자 등록하고 정시 지원 가능
공군사관학교는 4년제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에요. 별도의 모집 체계로 학생을 선발하기에 수시 6회, 정시 3회 지원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따라서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에 최종 합격하더라도 일반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2027학년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 합격자는 2026년 11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우선선발에 합격하면, 모집 요강에서 정한 등록 절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수능 날인 11월 19일 오후 5시까지 합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해요.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이후 수능 성적에 따라 최종 입학 의사를 정한 후 2027년 1월 16일까지 가입학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입학처는 “우선선발 합격자가 가입학 등록을 마쳤더라도 이후 정시에서 희망 대학에 합격한 경우, 공군사관학교가 안내하는 입학 포기 각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포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안내합니다.
/More tip/
우선선발 불합격자는 자동으로 수능 성적이 합산되는 종합선발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선택한 수학 선택 과목과 수능에서 응시한 선택 과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에서 <미적분>,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공군사관학교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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