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후 도전했던 길이 잘 맞지 않아 재입학을 고민 중인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교육과정 이수에 무리 없고 학교장이 허가하면 재입학 가능
재입학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 중단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해요. 고등학교는 자퇴 후에도 재입학·편입학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퇴했던 학교에 재입학을 신청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시로 허가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학년의 수업 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같은 해에 재입학은 어려워요. 따라서 시기에 따라 입학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학교에 문의해야 해요.
또한 재입학은 학교장 재량이라, 학교장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 편입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이 학생의 거주지 내 학교군에서 학교를 배정할 수 있어요.
재입학을 하면 자퇴 전 학생부의 인적·학적 사항과 이미 성적이 산출된 학기의 성적에 이후 기록이 더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일부 학생은 아예 신입학을 선택하기도 해요. 새로운 고등학교에 고1 신입생으로 다시 지원해 고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는 거죠. 신입학을 원한다면 중3 고입 원서 지원 시기에 졸업한 중학교에 문의해 고등학교 자퇴확인서를 증빙하고 신입학 자격을 확인한 뒤, 중3과 같은 절차로 지원하면 됩니다.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으면 다음 해 3월 새로운 고등학교에 고1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취재 정은경 리포터 cyber282@naeil.com
자료 2026학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서울시교육청 하이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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