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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224호

질병 결석 시 처방전 제출 규정이 궁금합니다.

고3 아이가 인후염에 걸려서 학교에 병원 처방전을 제출했어요. 한데 수행평가가 있어서 등교를 하고 다음 날 결석을 했어요.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진단서는 '연속 결석' 증빙 자료, 새로 발급받아야 인정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병원 처방전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이를 질병 결석 인증 자료로 인정할지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요.

특히 주의할 점은 '연속 결석 인정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 진료를 받고 3일 치 약을 처방받았더라도 그 기간에 정기고사 등의 이유로 하루라도 등교했다면, 연속 결석으로 보기 어려워요. 이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새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야 하죠.

단기 결석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역시 학교장이 정한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주 삼성여고 강권일 교사는 "질병 결석 인정 여부는 교육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적용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상황이라도 학교별로 처리 방식이 다른 만큼, 사전에 담임 교사나 학교로부터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합니다.


/More tip/
자녀가 아플 때, 인정 결석에 해당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은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인정 결석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의사 소견서를 통해 전염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강권일 교사(제주 삼성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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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6년 04월 22일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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