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때의 학교폭력 기록이 향후 대학 입학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직접적인 영향 없어
검정고시일 경우 제한적으로 대입에 영향
중학교에서 출석 정지(6호)·학급 교체(7호)·전학(8호) 처분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중학교 학생부에 기록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고교 학생부가 새로 작성되며, 중학교의 학교폭력 기록은 이관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대학에 제출되는 고교 학생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대입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중학교 졸업 후 검정고시를 통해 대입을 준비한다면, 지원자의 학적 확인을 위해 중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또 고입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는 경기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6개 영재학교뿐입니다.
박종민 변호사는 “입학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사·특목고 등 선발형 고등학교는 학생 선발 권한을 갖고 있다. 중학교 학교폭력 기록이 있다면 사실상 입학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중학교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재학 중 생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보존됩니다. 고입 전형 시점까지 기록이 유지될 필요가 있고, 6호 이상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일정 기간 기록을 남기도록 한 행정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교육부·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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