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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호

질병 결석 최대 인정 기간 규정 없어

독감은 아니지만 하루이틀 넘게 계속 아플 경우, 며칠까지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질병 결석 최대 인정 기간 규정 없어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만으로 며칠 동안의 질병 결석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최대 5일까지는 질병 결석이다”라는 풍문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까지 요구하지 않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교사 확인서 등)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때 학교마다 상세 규정이 조금씩 달라 소속 학교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속으로 장기간 질병 결석을 한 경우 학생부의 ‘출결 상황’의 특기 사항에 결석의 사유가 기록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한편 만성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 출입이 잦은 학생들은 질병 결석 때마다 의사의 진단서와 결석 신고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학기 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 훈령의 ‘만성질환’ 문구가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변경돼 적용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만성질환으로 규명하기 어렵더라도 그 밖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까지 조금 더 여지가 열린 것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취재 정은경 리포터 cyber282@naeil.com
도움말 오주혜 장학사(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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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7월 23일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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