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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185호

학교안전공제회가 무엇인가요?

체육 수업 시간에 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학교의 연락을 받고 경황이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가 무엇인지,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학교 안전사고 피해 보상 지원 주관
수업·특별 활동·등하굣길 사고 보상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계획 관리·감독에 따라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 등의 활동과 통상적인 등하굣길에 일어나는 사고를 말합니다.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회)를 통해 작동됩니다.

체육 시간에 학생이 타박상을 입었다면, 사고 발생 당시 교과 담당 교사가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시스템)에 접속해 사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입력해 사고를 통지합니다. 이후 학부모에게 공제회 시스템에서 학교안전사고통지가 접수됐다는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이후 알림톡의 안내에 따라 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 메뉴를 선택하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사고 당시 활동, 사고 내용 등을 기재하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부 증빙 서류도 준비해 업로드하면, 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공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실비)보험도 중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경기 성동고 이준영 교사는 “학교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접수 담당 부서나 접수 기한이 다를 수 있다. 신속한 접수가 우선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보상은 지역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요양 급여 지급의 비급여 부분 세부 기준을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팀 정현명 주임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일지라도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면 일정 부분 허용한다. 의료 용어가 어렵기에 공제사업부서의 심사 담당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이준영 교사(경기 성동고등학교)·정현명 주임(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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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6월 11일 1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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