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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227호

고사 기간 중 경조사 시, 성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이의 외할머니가 중간고사 기간에 돌아가셔서 두 과목 시험을 못 치렀어요.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00% 인정점 부여
‘학업성적관리규정’ 잘 살필 것


중간고사 기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면 ‘경조사로 인한 결시’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르면, 부모·조부모·외조부모상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5일까지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결시 과목 성적은 이전 혹은 이후 시험 성적이나 수행평가 비율 등을 활용해 인정점 100%를 부여해요. 반면 질병 결석은 인정점 80%를 반영합니다.

다만, 세부 반영 기준은 학교 자율이에요.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해 운영해요. 예를 들어 서울 휘문고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결시 이전·이후 해당 교과목의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 점수가 있는 경우와 지필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상세 반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한 학기에 지필평가를 한 번 시행하는 과목도 상당수다. 결석 전후로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평가계획서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확인하고 담임 교사와 상담하길 권한다”라고 당부합니다.




/More tip/

조부모상으로 인정 결석을 하면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조모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한편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친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엔 3일 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김상근 교사(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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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6년 05월 27일 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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