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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181호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대신 개인 체험 학습을 쓸 수 있나요?

고2 아들이 5월 말에 예정된 학교 수학여행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요. 수학여행 기간 동안 개인 체험 학습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체험 학습 불허,
미참석 학생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 참가해야

문화 체험 활동이나 현장 체험 학습으로 불리는 수학여행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한 번, 주로 2학년 때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수학여행 불참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죠. 과거에는 이 기간 동안 대체로 개인 체험 학습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영찬 장학사는 “개인 체험 학습 허가 여부는 각 학교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학여행 불참 학생을 위해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학교 자체 프로그램은 진로·진학 캠프나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다만, 미참석 학생 수가 적을 경우 외부 활동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 2학년 부장교사는 5월 말 예정된 2박 3일의 제주도 수학여행 기간 동안, 각 요일의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춰 잔류 학생이 학교에 출석해 자기 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전영찬 장학사(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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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5월 07일 1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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