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에 다니는 아이가 외국어고로 전학을 가고 싶어 해요. 가능할까요?
지망 학교 결원 확인 후 신청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전학 가능
일반고에서 특목·자사고로의 전학은 학교장 선발 학교인 만큼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전학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망하는 학교의 결원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고등학교 결원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지망 학교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 과학고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1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대일외고 입학홍보부 관계자는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외고로의 전학은 학교 계열이 달라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동일 계열의 타 특목고 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5개 학기의 성적이 대입에 반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1학년 때 전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학을 신청하려면 학기가 시작되기 전 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 학교 학생부를 포함한 전·편입 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이뤄진 전·편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발을 결정합니다.
취재 김은진 리포터 likem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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