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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호

고등학교 교과 우수상 시상 기준은 학교마다 다른가요?

얼마 전 고1 아들이 영어 1등급을 받아 교과 우수상을 탔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2등급인데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교마다 시상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각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재량
시상 과목과 성적 기준 달라

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는데요, 여기에 교과 우수상 시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요. 보통은 1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하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고는 매 학기말 교과별 1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합니다. 단,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로 평가하는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 4% 이내 학생에게 교과 우수상을 줍니다. 반면, 전북 세인고는 교과 우수상 대상을 과목별 10% 이내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서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교내 시상은 학교의 자율적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다. 학생부에는 기록되나 대입에선 미반영되므로 큰 영향력은 없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에 의의가 있다. 교과 우수상 이외에도 학교마다 ‘성적 향상상’ ‘교과 최우수상’ 등을 포상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한다.


/A고 교과 우수상 시상 계획 예시/

1. 근거: 2024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2. 시기: 시상은 1, 2학기 학기말 성적 처리 종료 후에 한다.
3. 기준 및 대상: 매 학기말 교과별 1등급 학생에게 수여한다. 단,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로 성적을 산출하는 교과의 경우 학기말 성적 상위 4% 이내 학생에게 수여하되, 동점자 수가 4%를 초과할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정제원 교사(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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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3월 05일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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