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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호

농어촌전형으로 합격 후 바로 이사 가도 불이익이 없나요?

아이가 초·중·고등학교를 제주 농어촌전형 해당 지역에서 보내고 있어요. 올해 고3인데, 수시 모집 농어촌전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합격 후엔 이사 가도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 전 이사할 경우 입학 취소될 수도

농어촌특별전형은 법으로 정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어촌전형은 보통은 중·고등학교 6년 이수 혹은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 두 가지 전형으로 모집하는데요, 대학은 전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어요.

제주 표선고 이제희 교사는 “수시 모집 농어촌전형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일까지는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농어촌전형 진학 지도 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뒤 주소지가 바뀌었다면 수시에 재도전할 때도 농어촌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입학처 관계자는 “농어촌전형 자격 이수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이를 위해 최종 합격자는 고교 졸업일이 명시된 고교 졸업 증명서와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학마다 제출 서류와 지원 자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이제희 교사(제주 표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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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1월 15일 1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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