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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호

등록 포기 의사를 전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1지망 대학 등록 후 여러 대학에 추가 합격했을 때, 따로 등록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중복 등록에 해당돼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등록 안 하면 자동 불합격
등록 의사 없을 땐 빨리 포기해야

성공적인 입시의 마무리는 합격자 등록입니다.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 시 주의 사항을 잘 따져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5학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는 수험생의 이중 등록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험생이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급한 마음에 무작정 등록 절차부터 밟을 게 아니라 이전에 합격한 대학에 즉시 등록 포기 의사를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중 등록으로 간주돼 자칫 두 대학 모두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대교협이 판단하는 이중 등록의 기준은 바로 등록금(예치금)이다. 여러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도 정해진 등록 기간에 단 한 곳을 정해 등록했다면, 불이익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등록금(예치금) 미납 시 나머지 대학은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 절차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서울 동일여고 장혜경 교사는 “추가 합격자 발표는 뒤로 갈수록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별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 의사가 없을 땐 빨리 포기해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다음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도움말 장혜경 교사(서울 동일여자고등학교)·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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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5년 01월 01일 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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