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학생 때는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도 가능한가요? 수능을 앞두고 가정 학습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당일 보호자와
함께 찍은 사진과 보고서 제출해야
3학년 2학기, 수능과 실기 시험을 앞둔 요즘 교실엔 듬성듬성 빈 자리가 많습니다. 충남 호서고 박세근 교사는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려고 실기 학원을 가거나 또는 면접을 준비하느라 수업을 빠지는 학생들이 제법 많다. 더구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수시전형에 주력하는 학생과 정시에 집중하는 학생 등 주력 전형이 다양해 현재 고3 교실은 매우 어수선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조퇴나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 프로그램 참여나 현장 체험 학습, 경조사 등입니다. 즉, 실기나 면접 등을 준비하는 학원을 가기 위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장 체험 학습도 기준이나 형식이 까다롭습니다. 체험 학습 기간 및 횟수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 교사는 “우리 학교는 1년에 12일 체험 학습이 가능한데, 관내에서는 한 번만 가능하다. 체험 학습은 미리 학교의 승인을 받고 체험 학습 당일 보호자와 찍은 사진, 식사나 입장료 영수증 등을 첨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학교별로 제출 서류와 체험 학습 가능 일수가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능 공부를 위한 가정 학습은 혀용되지 않는다.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가정 학습을 허용했으나 현재는 불가하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결석할 경우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박세근 교사(충남 호서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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