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수시 지원 제한 횟수를 초과하면 전체 불합격 처리되나요?
대교협에서 사후 검증, 7회부터 ‘지원 무효 처리’
2013학년 대입부터 수험생 한 명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6회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사관학교, KAIST, UN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전문대학, 산업대학 등은 횟수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죠. 일반대학의 수시 지원 횟수 6회 제한은 학교와 대학에서 지원 전 충분히 공지하지만, 위반자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원 방법 위반 및 이중 등록 조항 위반자 사전 예방’을 위해 수시 원서 접수 후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각 대학의 최종 지원 현황 발표 시 ‘최종 경쟁률은 대교협 대입 지원 위반자 현황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경쟁률은 수시 원서 접수 6회 제한 위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의 문장을 명시하고 있어요.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대교협에서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6회 지원 위반 여부를 파악한다. 위반 여부를 모르고 입학 절차까지 밟은 이후 입학이 무효 처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원 대학에 통보하고 각 대학은 ‘합격 취소 처리’ 전에 ‘지원 무효 처리’한다. 하지만 지원 전 6회 지원 횟수를 지켜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이만기 소장(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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