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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호

외고 2학년, 전학이 불가능한가요?

외고에 다니는 아이가 자연 계열로 지망 학과를 바꿨어요.
외고 2학년 학생도 전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전학 가능 재학 중 학교로 방문 신청

외고 재학생이 일반고로 전학을 원할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는 학교장 선발 학교인 만큼 학칙에 따라 전학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소재 외고의 경우 서울시 관내 일반고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전학 신청을 받은 학교는 일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교육청에 원서를 전송합니다. 이후 교육청에서 거주지 내 일반학교로 배정합니다. 전학을 신청할 때는 3순위 지망 학교까지 정하길 권합니다. 결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하고, 과밀학급은 결원이 있어도 배정이 어렵기 때문이죠. 다른 계열, 즉 특목고나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원할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동일 계열인 일반고, 자사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은 3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 서울로, 서울 내 다른 학군으로 전학을 원할 때는 서울시교육청 총무과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일반고에서 특목고로 전학을 원할 경우 2학년 1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목고는 학교장 선발 학교이기 때문에 결원과 신청 절차 등 해당 학교에 문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More tip/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고등학교 결원 현황을 참고해 지망 학교를 결정하면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취재 김은진 리포터 likemer@naeil.com
도움말 조한별 주무관(서울시교육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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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4년 08월 14일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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