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부를 점검해보니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불리할까요?
학생부 전형 정량·정성 평가에서 감점 요인
미인정 결석이란 학교에서 인정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인정 결석’이 아닌 결석을 말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징계에 따른 가정 학습 기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 담임 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추후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인데 세부 기준은 각 학교가 정한 학교 교칙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출결은 성실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철저한 출결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학마다 미인정 결석을 반영하는 방법과 전형 범위는 상이해요. 동국대 김소윤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전형의 경우 미인정 결석을 정성 평가에 반영한다. 반복되는 미인정 결석의 경우 서류 평가의 ‘인성 및 사회성’ 항목에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접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논술과 실기/실적전형에서는 미인정 결석이 정량적으로 평가되는데 3일 이하의 경우 1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3일 초과의 미인정 결석에 대해서는 결석 일수에 따라 반영 총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미인정 결석 범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 정지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 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 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김소윤 입학사정관(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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