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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호

경조사로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자리를 지키느라 아이가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했어요. 조부모상은 5일간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코로나 확진·경조사 등은 100% 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고사를 보지 못했다면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 성적(인정점)을 부여해 학기말 성적에 반영합니다. 만약 같은 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없다면, 수행평가 성적을 활용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경조사 때문에 지필평가를 보지 못했다면 인정점의 100%를,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결시라면 인정점의 80%를 부여합니다. 다만 인정 비율이 100%라고 해도 학교마다 인정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을 원점수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시한 과목의 평균 점수를 활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윤태연 장학사는 “학생 거주지 해당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근거해 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한다. 학교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적 산출 지침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설명합니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도움말 윤태연 장학사(서울시교육청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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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 READER'S Q&A | 독자에게 답하다 (2024년 07월 03일 1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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