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이 부른 박재정의 <헤어지자 말해요>, 임재범이 부른 뉴진스의 <하입 보이(Hype boy)>,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지난해부터 국내외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복제해 AI(인공지능)로 다른 노래에 씌워 만든 ‘AI 커버곡’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내가 ‘애정’하는 연예인, 일명 ‘최애 목소리’로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매력적 요소는 AI 커버곡을 인터넷 문화로 빠르게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가수들은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원곡 훼손과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현재까진 음성, 즉 ‘목소리’에 대한 저작권 규정이 불분명해 이를 처벌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커버’하기에 역부족인,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취재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유튜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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