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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김한나의 이슈 콕콕 14 | 수술실 CCTV

설치 당연 VS 철회 강행 ‘수술실 CCTV 의무화’ 갑론을박

지난달 25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사고 입증 책임 강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의사단체와 환자단체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정의실천연대 등 환자단체는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직업 수행 자유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바는 동일하다. ‘자신의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권리 그 중간에 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살펴봤다.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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