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6월 21일 경찰은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서 영아를 살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체포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한 혐의다. 이틀 뒤 화성에서도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두 사건 모두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 23명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가 무려 2천236명이란 것이다. 정부가 이들 모두를 추적·조사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더 끔찍한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다. 출산율 0.78명,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 문제의 원인부터 미신고 아동을 줄일 해법으로 지목된 ‘출생통보제’까지 조목조목 짚어봤다.
글 김한나 ybbnni@naeil.com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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