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 친구와 갈등이 생겼는데 선생님께서 관계회복숙려제를 진행하자 하셨어요. 관계회복숙려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 회복하는 제도
관계회복숙려제는 학교폭력(학폭)이 발생했을 때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사안을 넘기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사안을 곧바로 법적 절차에 부치기보다, 교육적 개입으로 먼저 해결을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제도 적용을 요청하면 심의에 앞서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폭 전담기구의 심의는 유예됩니다. 프로그램은 상담 전문가와 전·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관계조정 지원단이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경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모든 학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사안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조정 결과와 당사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후 처리 방향이 결정됩니다.
경기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최지현 위원은 “이 제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측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친구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나 오해가 쌓여 사안이 커지는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설명합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도움말 최지현 위원(경기광주하남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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