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농어촌전형으로 원서를 낼 예정인데, 수능을 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도 '농어촌 지역 거주'를 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졸업 전 이사하면 합격해도 입학 취소
농어촌전형에 지원·합격하려면 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어촌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낙후된 읍·면·도서·벽지 지역 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6년 또는 12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일 이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주소지가 바뀌면 지원 자격 미달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수능을 치른 뒤라도, 고교 졸업 전에는 이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죠.
또 가족 상황이 특수하다면 미리 점검해둬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학생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학은 양육권을 우선해 별도로 심사하는 편입니다. 서강대는 이혼가정 수험생이 농어촌전형에 지원할 때 부모 중 친권·양육권을 가진 사람의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인지 확인하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농어촌전형은 자격 요건이 중요하지만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 종류, 서류 제출 시점 등이 제각각이라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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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형, 부모만 이사해도 문제될까?
농어촌전형은 수험생이 중·고 6년 또는 초·중·고 12년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거주 여부도 확인하는데, 전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6년을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선 지원자와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 거주해야 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졸업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12년 거주를 요구하는 전형은 지원자 본인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부모의 이사는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과 같이 본인이 이사하지 않았는데 주소지 성격이 바뀌는 경우, 해당 재학 기간에는 그 지역을 읍·면으로 인정하기에 학생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재 김세희 리포터 say2se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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