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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호

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 이용풀

지역인재전형

대입 전형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렵고 헷갈릴까요? 아마 ‘지역인재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이 대표적일 겁니다. 두 글자가 다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사이가 먼 친구들은 아닙니다. 모두 지역의 우수한 학생에게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거든요.

취재 황혜민 기자 hyemin@naeil.com






지역인재전형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014년 1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학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의약학 계열의 입학 문을 넓혀 지역 내 우수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이었죠. 대학 졸업 후 지역 병원의 의사로 쭉 일하게 된다면 아마 지역 경제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겠죠?




교육부는 먼저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발 지역 범위를 광역 단위 6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고 학부(의과, 한의과, 치과 및 약학대학)는 전체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학생 수가 적은 여건을 고려해 학부는 15% 이상을 하한선으로 정했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경쟁률이 낮을 테니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고, 지역 대학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의예·한의예·치의예·약학과의 최소 선발 비율을 30%로 ‘권고’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니 일부 대학이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자 교육부가 다시 등판해 2021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된 거죠. 따라서 지역 대학은 2023년 대입부터 의약학·한의학·치과대의 최소 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 20%), 간호대는 30%(강원·제주 15%)를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지역 인재의 거주 요건도 강화됐는데요. 현재 고1이 준비하는 2028학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먼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려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재학 중에는 학교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요.

만약 강원 지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대전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대전에 위치한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권역에 속해도 대학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어 대학별 입학 요강을 따로 확인해야 하죠.



법률 시행이 ‘의무’ 사항이 되면서 많은 대학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뽑기 시작했고 대학과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 지금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일반학과까지 넓혀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시로 선발하며 상대적으로 최저 기준이 일반전형에 비해 낮습니다.

여기서 우리 독자님을 잠시 헷갈리게 할 용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역‘균형’전형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단어가 인재가 아닌 ‘균형’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수도권 대학 입학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대부분 학교장 추천 조건을 건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많고, 고등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별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은 학생이 원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와 꼭 의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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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혜민 기자 hyemin@naeil.com
  • 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 이용풀 ] (2025년 03월 19일 1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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