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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대입 불이익 본격화 학폭 이력 어떻게 반영될까?

지난해 학교폭력(학폭)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히트와 더불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을 시작으로 고위층 자녀부터 연예인·일반인까지 학폭 가해 사실이 고발되면서부터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 대입에선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2026학년 대입부터 수시와 정시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한다. 2025학년 대입에서 대학별 반영 방법과 유의점을 짚어봤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정제원 교사(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147개 대학 자율 반영 예고

2025학년 대입에서는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다만, 대학마다 반영 전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종합전형에만, 서울대는 종합전형과 수능위주전형,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에서, 고려대는 논술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 건국대 한양대 홍익대는 예외 없이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한다. 현재 종합전형에서는 112개 대학이, 교과전형에서는 27개 대학이, 수능위주전형(정시)에서는 21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표).

반영 수위 역시 대학에 따라 공개 정도가 다르다. 성균관대의 경우 2025학년 대입 요강 중 종합전형 관련 안내 항목에 ‘학생부 기재 사항 중 학폭 관련 내용이 확인될 경우 입학전형 관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했지만, 구체적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성균관대 입학처는 “2026학년 학폭 조치 사항 의무 반영에 앞서 2025학년에 종합전형을 제외한 다른 전형에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세부 반영 방식은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다.

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한 대학도 있다. 연세대가 대표적이다. ‘2025학년 수시모집 예고 사항 안내’에서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 불가’라는 조항을 지원 자격에 추가한 것. 이화여대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안내’에서 ‘학교장추천전형에서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류 평가 전형(종합전형·예체능서류전형·특기자전형)에서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으면, 입학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류 평가 총점에서 감점 또는 0점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 확대 대입에 미칠 영향은?

한편 올해 3월부터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보존 기간이 6호(출석정지) 이상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일 경우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점은 그대로다. 즉, 현재 중학생이 학폭으로 6호 이상을 처분받으면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아 대입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진로진학 전문가들은 대상자가 전체 학생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2025학년은 자율 반영이라는 점에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2026학년 대입에선 필수 반영인 만큼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숭의여고 정제원 교사는 “중고교 졸업 후 보존 기간이 지나면 학폭 조치 사항 기록은 삭제되지만, 공문서인 학생부를 수정할 때 수정 근거(학폭 법령 근거)를 기록한다. 현재 학생부가 대학에 제공될 때 단순 문구 정정도 기록으로 남겨 전달되기에 삭제 흔적은 남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기록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대입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정량 평가 위주의 전형을 고려해야 한다.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2026학년 대입부터 의대, 교대 등의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학폭 연루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More tip/

체육특기자전형은 올해부터 필수 반영

체육특기자전형은 2025학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한다. 한국체대는 체육특기자전형(체육학과), 경기입상실적우수자전형(경기지도학과·공연예술학과·태권도학과), 실기우수자전형(태권도학과) 지원자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조치 사항이 기록된 경우, 1~4호 처분자는 총점에서 감점 처리하고 5호~9호 처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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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 (2024년 06월 05일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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