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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뉴스

1135호

READER'S Q&A_독자에게 답하다

선택 과목 조정 점수의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도 여러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교차지원이나 수능 선택 과목을 다룰 때 ‘선택 과목 조정 점수’라는 말이 꼭 등장하더라고요.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조정 위해
공통 과목 평균 고려 점수 조정

수능에서 선택 과목 조정 점수란 ‘공통 과목+선택 과목’ 구조로 출제되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별 응시자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 점수를 반영해 선택 과목 성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자연 계열 수험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미적분>은 인문·예체능 계열도 대거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와 비교해 공통 과목의 평균 성적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 성적을 높게 조정합니다.

이 같은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2022학년 문·이과 통합형 수능부터 도입됐습니다. 선택 과목의 난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원점수를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할 수 있는 난도가 낮은 선택 과목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선택 과목 조정 점수에 따른 유불리’는 두 과목의 원점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발생한다. 때문에 선택 과목 조정 점수만 고려해 <미적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공부량이 많고 난도도 높은 <미적분>은 좋은 원점수를 얻기가 그만큼 힘들다.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원점수,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도움말 이만기 소장(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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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은 수능 모의고사를 어떻게 보나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수능 모의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재수 학원은 다니지 않고 있어 마땅히 물어볼 데가 없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생은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평가만 응시 가능

고3이 되면 본격적으로 수능을 대비한 학력고사와 모의평가를 보게 됩니다. 3월, 5월, 7월, 10월에는 각각 서울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출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합니다. 학력평가는 재학생의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6월과 9월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는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고 응시 인원 파악과 시험지 인쇄 및 배부, 평가 결과 관리를 위해 일찌감치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표).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 응시료가 없습니다. 졸업생 등은 원서 접수 기간 중 졸업한 고등학교나 지정 학원, 해당 교육청 등에 1만2천 원의 응시료를 납부하고 접수하면 되고, 성적 통지표도 접수한 곳에서 교부받습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접수는 했으나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성적표는 제공되나 온라인 응시라고 표시된다”고 밝힙니다.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com
도움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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