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둔 학부모입니다. 수능 당일 점심시간에 아이가 음악을 듣겠다는데, 이어폰 지참이 가능한가요?
블루투스 기능 있는 이어폰은 반입 금지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는 휴대 가능
수능 시험장 반입 물품은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반입 금지 물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해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 이어폰 등입니다. LCD·LE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달린 시계와 전자사전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충전식 물품 역시 소지가 금지됩니다.
이들 물품은 시험 중 사용 여부 및 기능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험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마찬가지여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지 물품이 적발되거나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맡긴 물품은 응시한 모든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마스크는 감독관에게 사전 점검을 받으면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사전 확인 후 의료상 필요한 청취용 이어폰이나 확대독서기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취재 이지혜 리포터 wisdom@naeil.com
자료 <2027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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